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Act, Article 39 (Relationship to Other Acts)
재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2.4>
A foundation may obtain a license for the debt collection business under Articles 4 and 5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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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