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8조(손해금)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Act, Article 28 (Damages)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소기업등으로부터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0.2.11>
When a foundation has performed a guarantee obligation, it shall collect damages from the relevant small enterprise, etc. on the amount performed, at an annual r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 exceeding 20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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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