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6조(대리인의 선임)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Act, Article 16 (Appointment of Agents)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The chairperson may appoint, from among directors or employees, an agent having authority to perform all judicial and extrajudicial acts concerning the work of th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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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