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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업무구역)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업무구역 외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기업등에 대해서도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재해로 인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할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8.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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