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3조(등기기간의 기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2.8.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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