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5조(지역신문의 책무)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al Newspapers, Article 5 (Responsibilities of Regional Newspapers)
지역신문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Regional newspapers shall report accurately and fairly and, as a forum for public discourse in the local community, shall gather diverse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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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