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출서류)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
2.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
3.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4. 지원금의 사용계획서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구체적인 서류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3.2.1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