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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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벌칙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