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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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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특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① 법 제21조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1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법 제21조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간은 해당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 소재한 지역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기간으로 한다.

④ 법 제21조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공유재산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43조의2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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