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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의 기간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유통 및 이용 현황

2.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의 효과

3.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④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을 활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ㆍ전문연구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2.19][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26.2.19>]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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