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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7.2
공포
2020.7.1 · 제00190호 · 제정
조문
3개

함께 보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등)

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및 변경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폐지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영 제4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52호, 2020. 5. 1. 공포, 7. 2. 시행)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817호, 2020. 7. 1. 공포, 7. 2.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발행폐지를 신고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실적 보고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