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ㆍ면ㆍ동(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ㆍ동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시행 2024.7.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ㆍ면ㆍ동(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ㆍ동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시행 2024.7.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