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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간호법 시행규칙) <제1118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 중 "간호사"를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103호,2025.3.21>

이 규칙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5호,2023.12.14>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Ⅰ 제1호라목 및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7호,2019.8.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검진 등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24호,2019.4.2>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4호,2018.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업무란 나목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별표 2 제1호 표의 직종별란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부칙 <제365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각각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지역보건법」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3조"로 한다.

②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③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④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지역보건법」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3조"로 한다.

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⑥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보건법」 제7조ㆍ제8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