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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관련 제도 및 예산 등 지역문화 정책 현황

2. 생활문화시설 등 지역의 문화시설 현황

3.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 등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및 지역문화전문인력 현황

4.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 현황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진흥정책의 수립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6.2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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