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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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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3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실적 보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ㆍ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받은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기부금품을 받은 해의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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