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3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실적 보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ㆍ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받은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기부금품을 받은 해의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ㆍ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받은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기부금품을 받은 해의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