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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8조(문화지구 제한 업종)

①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문화지구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영업 또는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문화지구의 문화자원, 문화적 특성 및 문화지구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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