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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4조(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① 삭제 <2022.7.19>

② 삭제 <2022.7.19>

③ 삭제 <2022.7.19>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문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7.19>

⑤ 제4항에 따라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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