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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산물 직거래사업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Use of Local Agricultural Products and Activation of Direct Transactions of Agricultural Products, Article 6 (Scope of Direct Agricultural Product Transaction Operators)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설치 또는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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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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