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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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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4절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청약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

3. 청약자 소유의 토지등의 명세

4. 청약자가 토지등의 매각대금으로 받는 금액

5. 토지상환채권으로 받으려는 금액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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