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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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지식재산처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