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조(민간의 정책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관련 연구기관, 법인ㆍ단체,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관련 연구기관, 법인ㆍ단체,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