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41조(금고의 배상책임)듣기 금고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금고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