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10조(출제수준)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시행 2024.9.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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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전문경력관 규정 › 제3장 신규임용 등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시행 2024.9.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