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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64호,2024.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8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투자심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재심사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심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타당성 재조사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19호,2019.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심사 제외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2호 및 별표 제15호ㆍ제2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투자심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9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사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구분의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심사를 받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바목, 같은 조 제2항제2호바목,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1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7호의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란 중 "「자연재해대책법」(국민안전처)"를 "「자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로, "「소하천 정비법」(국민안전처)"를 "「소하천정비법」(행정안전부)"로 하며, 같은 표 제19호의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38>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74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심사의 구분과 심사대상사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자체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6호,2016.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심사의뢰의 반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4조제3항에 따른 투자심사의뢰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0호,2015.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2014.11.28>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바목, 같은 조 제2항제2호바목,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7호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란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하고, 같은 표 제19호의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란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8>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제11호,201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뢰심사 대상 확대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자체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제4조제3항에 따른 투자심사의뢰서가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바목, 같은 조 제2항제2호바목,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45>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240호,2011.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2010.12.31>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호,200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호,2008.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3호ㆍ제2항2호,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8>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제323호,2006.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호,2001.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