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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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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9장 채권과 채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3조(채권계약의 약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133 (Agreements in Claim Contracts)

①계약담당자는 채권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약정을 하여야 한다.

(1)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causes카지즈 a어 claim클레임 to투 arise,어r라이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make메이크 agreements어그r리먼츠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a어 writtenr리튼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1. 채무자가 이행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연체금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할 것

1.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debtor데터 shall섈 pay페이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late레잇 charges,차지즈 an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certain서튼 standard;스탠더드

2. 분할하여 이행하게 되어 있는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분할된 이행금액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 한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할 것

2. That,ð댓 forf포 a어 claim클레임 to투 be비 performed퍼f폼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ivided디v바이디드 installments,인스톨먼츠 theð더 due두 date데잇 may메이 be비 shortened쇼튼드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laim;클레임

3. 담보부채권에 있어서 담보의 가액이 감소되거나 보증인이 부적당하게 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담보의 추가제공, 보증인의 변경 또는 담보의 변경을 할 것

3. That,ð댓 forf포 a어 secured시큐어드 claim,클레임 where웨어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rise어r라이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decreases디크r리시즈 or오 theð더 surety슈r러티 becomes비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heð더 debtor데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additional어디셔늘 security,시큐r러티 change체인지 theð더 surety,슈r러티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4. 당해 채권의 보전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상황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ㆍ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4. That,ð댓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laim,클레임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question퀘스천 theð더 debtor데터 or오 surety슈r러티 about어바웃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assets,애셋츠 inspect인스펙트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r오 requirer리콰이어 reportingr리포팅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5. 채무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할 것

5.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due두 date데잇 may메이 be비 shortened쇼튼드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laim.클레임

②용도가 특정된 대부금채권에 있어서는 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도 약정하여야 한다.

(2) Forf포 a어 loan론 claim클레임 with위ð드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urpose,퍼퍼스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also올소 be비 agreed:어그r리드

1. 채무자가 기한 내에 대부금을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기 전에 회수할 것

1.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failsf페일즈 to투 use유스 theð더 loan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loan론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shall섈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before비f포 theð더 due두 date;데잇

2. 채무자가 대부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기 전에 회수할 것

2.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failsf페일즈 to투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theð더 contents칸텐츠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before비f포 theð더 due두 date.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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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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