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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83조(일시차입금)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83 (Temporary Borrowings)

①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1)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may메이 make메이크 temporary템퍼r레r리 borrowings바r로잉즈 at앳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expense익스펜스 where웨어 fundsf펀즈 are아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2)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epaidr리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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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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