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의2(일반국민의 참여)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67-2 (Participation of the General Public)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 정책에 관하여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The Local Era Committee shall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the general public can participate in local autonomy decentraliza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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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