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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장 집행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78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Advisory Bodies)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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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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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2. Where,웨어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it잇 needs니즈 to투 be비 handled핸들드 throughθ쓰r루 particularly파티큘럴리 careful케어f플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diverse다이v버스 interests.인트r러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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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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