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을 정할 때에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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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2장 시ㆍ도의 기구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을 정할 때에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