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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5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시행 2023.1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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