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3898호,2023.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95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0464호,2007.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25호,2000.12.27>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91호,1998.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81호,1996.4.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