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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지방보조금의 반환)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지방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그 집행방법을 개선해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시행 2023.10.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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