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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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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계약서의 작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49 (Preparation of Written Contracts)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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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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