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41 (Determination of Successful Bidders in Bidding That Gives Rise to Revenue)
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09.8.5>
In bidding that gives rise to revenue under Article 13 (1) of the Act, the person who bid the highest price at or above the estimated price shall be the successful bidd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