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위원장의 직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116 (Duties of the Chairperson)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oversee오우v버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wing오우잉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act액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