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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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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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