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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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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위원회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113 (Notification by the Committee)

위원회는 제111조제4항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 또는 신청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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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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