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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25호,2026.6.19>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0호,2026.4.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역제한입찰의 제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99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569호,2025.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7호,2024.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호,2023.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제한입찰을 위한 추정가격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용역 계약 체결을 위해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4호,2022.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호,202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을 제한하는 공사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상향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표 2 제7호나목 및 별표 4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5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경감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5호,2018.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호,2017.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5항 전단, 제23조의2제5호, 제24조제2호나목, 제25조제2항제1호나목, 제30조제6호, 제42조제13호, 제69조제1항, 제72조제4항제4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8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86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적 제한입찰의 제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연배상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연배상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연배상금 부과 사유 발생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날까지의 지연배상금률에 대해서는 제7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1호,2016.9.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정가격의 변동 및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등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제2호나목 및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호,2016.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호,2015.8.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제한사유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5항 전단, 제23조의2제5호, 제24조제2호나목, 제25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제30조제5호, 제42조제13호, 제42조의2, 제69조제1항, 제72조제4항제4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8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 및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30>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제94호,2014.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201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보수보증금률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 공고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 별표 2 제3호다목ㆍ제4호사목ㆍ제8호다목ㆍ제9호다목ㆍ제12호,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호,2013.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제한사유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5항 전단, 제23조의2제5호, 제24조제2호나목, 제25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제30조제5호, 제42조제13호, 제42조의2, 제69조제1항, 제72조제4항제4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8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8>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348호,2013.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제한사유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266호,2011.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제3항ㆍ제4항 및 제8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8호,201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호,2010.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 제64조, 별표 2 제8호나목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현장설명 미참가업체에 대한 입찰무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무효 여부에 관하여는 제42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 불이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한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이었던 자가 보증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 제8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1호,2009.12.30>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호,2009.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의 경우 물가변동당시 가격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1호,2009.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3.15>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제2호가목 본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5호, 제7조1항1호 단서, 제8조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2항 각 호외의 부분ㆍ3항, 제15조5항 전단, 제23조의2제5호, 제24조제2호나목, 제30조5호, 제42조13호, 42조의2제2호, 제64조1항, 제72조제4항제4호, 제72조9항 및 제86조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5>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7호,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6호,2007.10.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15호,2006.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별표 1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체상금률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계약체결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ㆍ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체결된 계약사무와 법률관계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규칙의 폐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 및 「소규모지역사업 및 묘목재배사업의 계약에 관한 사무처리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