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5(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수입금
[본조신설 2020.2.2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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