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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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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조합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발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②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조합회의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2.8>

③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목개정 2010.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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