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2.6.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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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2.6.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