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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662호,2022.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0조 및 제1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30608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313호,201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31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속 지방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519호,2016.9.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471호,2010.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