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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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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지방의료원의 명칭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cal Medical Centers, Article 5 (Names of Local Medical Centers)

① 지방의료원의 명칭은 해당 지방의료원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한다.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shall섈 be비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local로우클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with위ð드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appended.어펜디드

② 이 법에 따른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local로우클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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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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