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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지방세징수법 제77조(매수인의 제한)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77 (Restrictions on Purchase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개정 2023.3.14, 2024.12.31>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낫 purchase퍼처스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1. 체납자

1.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2. 세무공무원

2.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인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3.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thatð댓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old소울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atð댓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its잇츠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②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제78조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제92조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 기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매각결정 기일을 말한다) 전까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매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신설 2024.12.31>

(2)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purchase퍼처스 property프r라퍼티 sold소울드 by바이 public퍼블릭 sale세일 who후 has해즈 not,낫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2) 9 (where웨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sale세일 is이즈 postponed포스트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2), theð더 postponed포스트폰드 date),데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o투 become비컴 theð더 purchaser퍼처서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old소울드 by바이 public퍼블릭 sale,세일 cannot캐낫 purchase퍼처스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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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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