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54조(계속수입의 압류)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54 (Seizure of Continuing Income)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收入)할 금액에 미친다.
Seizure of claims for salary, wages, pay, allowances, retirement annuities, and other similar claims extends to amounts received after the seizure, up to the delinquent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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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