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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지방세징수법 제39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39 (Revocation of Fraudulent Acts and Restoration to Original State)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지방세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ㆍ제407조 및 「신탁법」 제8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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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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