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4조(신분증의 제시)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34 (Presentation of Identification)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When a tax official questions, inspects, or searches, or seizes property, for a delinquency disposition, the official shall carry an identification certificate and show it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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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