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5조(매각결정 여부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2.1.28>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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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체납처분 › 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2.1.28>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