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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체납처분 › 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법 제78조제5항 단서에서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6.7>

1.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2.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매통지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다시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공매공고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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