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독촉장의 기재사항)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독촉장에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4.3.26>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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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2장 징수 › 제3절 독촉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독촉장에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4.3.26>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